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직원 추락사 시설관리 소홀 책임

속보=제주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제주청소년수련원 인명사고(본보 3월 4일자 5면)와 관련, 경찰이 시설 책임자를 형사 입건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제주청소년수련원에서 시설점검을 하던 직원이 숨진 사고에 대해 시설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련원 원장 김모씨(58)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오전 9시53분께 제주청소년수련원 시설팀장 A씨(71)가 수련원 생활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세탁물 운반용 리프트 시설을 점검하던 중 3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다른 직원들에 의해 발견돼 119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인 2월 28일 숨졌다.

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산업보건관리공단 등 관계기간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사고 리프트의 쇠사슬이 노후돼 마모되면서 추락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수련원장 김씨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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