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주차단속 차량과 경찰 순찰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등)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이모씨(54)에게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서귀포시청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불만을 품고 제주감협 앞 도로와 서귀포시청 제2청사 주차장에 세워진 주차단속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다.

이씨는 또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소유 순찰차와 교통사고 조사차량을 수차례 들이받아 파손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당초 공무원이었으나 2001년경 업무량이 많은 부서로 발령이 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결국 조울증 때문에 2011년 10월 공무원 생활마저 포기하고 퇴직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조울증 진단을 받아 수차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했으나 임의로 투약을 중단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