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이 추진하는 제주국립공원 및 곶자왈 확대 정책이 '위인설관' 논란에 직면했다. 환경보전을 내세우면서도 고위직 승진이 가능한 (가칭)'제주국립공원관리청'을 만들기 위해 수백만평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막대한 사유지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묶은후 다시 제주국립공원 확대 면적에 포함시켜 2급 청장이 관리할 제주국립공원관리청이 맡도록 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기존 한라산국립공원에 오름과 곶자왈, 우도·추자 해양도립공원을 추가한 제주국립공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도가 '제주국립공원 지정추진 사업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확대 면적은 한라산국립공원보다 4배 많다. 심지어 제주국립공원에 포함,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신규 곶자왈 보호지역내 사유재산도 29㎢(870만평) 증가했다. 

특히 용역보고서는 제주국립공원 지정이 마무리되면 2급 고위직 신설이 가능한 제주환경관리청 신설도 제안, 공무원들의 승진을 위해 주민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된다. 게다가 정당한 보상책 없이 수백만평의 곶자왈 보호지역을 밀어붙이고 있어 새로운 갈등에 휘말릴 태세다. 마을공동목장이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묶인다는 사실을 뒤늦게 접한 구좌·조천·안덕·대정지역 주민들은 도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할 정도다.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것처럼 공공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정당한 보상이 먼저다. 뚜렷한 보상책 없이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곶자왈 확대는 헌법이 규정한 사유재산권 보장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곶자왈·국립공원 확대지역에 포함된 주민과 마을들의 반발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무용지물이기에 곶자왈·국립공원 확대 용역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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