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자야, 제주도 손배청구 기각 불복 항소장
JDC 상대 소송전도 장기화…대책마련 한계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 법정공방이 장기전으로 향하게 됐다.

예래단지 조성공사는 지난 2015년 3월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이 내려지자 같은해 7월 중단됐다.

이후 버자야제주리조트는 공무원 과실에 따른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2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는 지난달 18일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지만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예래단지 사업 정상화 등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법원에 장기간 계류하고 있다.

버자야제주리조트가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3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아직까지 1심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이 사건 역시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적분쟁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힘든 실정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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