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 등으로 기소된 장모씨(26·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6시께 한 모텔에서 신원을 모르는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뒤 같은달 17일 제주해바라기센터 경찰관에게 제출한 혐의다.

장씨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으나 남성이 자신에게 준 20만원을 훔치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성매매대금을 절취 당하자 무고를 하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로부터 무고를 당한 남성은 성매매 및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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