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수당 등 복지비용 지출에 따른 지방의 세출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구 감소로 세수는 갈수록 줄어들어 지방의 재정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또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경우 산불이나 태풍 등 크고작은 재난 피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정이 열악,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자체적인 구호나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처럼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지난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일명 '고향세'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역균형발전 공동모금을 통해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발전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고 재정 보완이 필요한 지자체에 기금을 배분,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공고된 지자체 중에서 해당 기부금품의 배분대상을 지정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재력 있는 기업인 등을 배출한 지역에 돈이 몰릴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크든 작든 농어촌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은 분명하다.

농협제주지역본부가 지난 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과 도내 23개 농축협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한 농정간담회에서도 조합장들은 위 의원이 발의한 '고향세' 기부금제 도입을 건의했다.

재정 보완이 필요한 지자체에 기부금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세' 제도는 문재인정부가 추진중인 국정과제의 하나에 포함된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감안, 국회는 이 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