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기 인센티브 기준이 강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는 전세기 관련 도내 및 해외 여행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올해 전세기 인세티브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전세기 인센티브 지원금은 월 5편 이상의 정기성 전세기의 경우 편당 400만원, 월 4편 이하의 단발성 전세기는 편당 7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하지만 세부 지급기준은 지난해 대비 강화됐다.

올해부턴 편당 공급좌석 대비 외국인 탑승률이 50%를 밑돌 경우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어 100석 미만 소형항공기에 100만원을 삭감해 지급하던 기준도, 120석 미만 소형항공기에 200만원 삭감을 삭감하는 기준으로 확대됐다.

또 특정 노선 편중현상 예방을 위해 전세사업자 당 노선별로 최대 50편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했던 것을 30편으로 축소했다.

아울러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되던 아웃바운드 모객광고비도 800만원으로 축소되고 집행금액의 50%까지만 지급된다.

이와 관련 올해 전세기 인센티브 세부기준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5월 31일까지 2019년 전세기 운항 계획을 사전에 접수해 올해 전세기 수요를 파악한 후 필요할 경우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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