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지방의회의 성평등한 정책결정과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주도의회 차원의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이 전국 최초로 추진돼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비례대표)은 7일 국가 '양성평등기본법'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방의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의회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가 '양성평등기본법' 체계는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 제·개정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가 의무화돼 있지 않고, 도의회 조례 체계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의회사무처 각종 위원회에서의 성평등한 정책결정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조례 제정안은 △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심사과정에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정치영역인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결정 및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 등 위원 선임 요청 또는 추천 시 성평등한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무 규정을 담았다. 

이밖에 '임용권자'로서 도의회 의장의 인사권에 근거한 성평등한 책무 규정을 신설해 건강하고 성평등한 직장 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성인지 교육 및 성평등 의정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경미 의원은 "현재 도의회는 성별영향평가의 사각지대임과 동시에 성평등한 정책결정과정이나 정치 참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