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업 환경영향평가 절차 완료 도의회 동의안 절차 남겨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보호 등 입장 팽팽 의원들 장고할 듯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제주분마이호랜드 조성사업과 송악산 뉴오션타운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제주도의회의 결정에 도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5번째 심의끝에 송악산 뉴오션타운 유원지 조성사업을 조건부 가결했다.

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호텔 고도를 낮추라고 2차례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사업시행자인 중국 신해원 유한회사가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추면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가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심의해 가·부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결정에 따라 사회적 파장도 커 장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내 시민사회 및 환경단체들은 송악산과 섯알오름 및 인근 진지동굴을 훼손할 우려가 있며, 도의회는 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1만명 반대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도의회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반면 대정읍 상모마을 발전위원회는 1995년 송악산 유원지로 지정됐지만 수십년간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2013년 신해원이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숙원사업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10년 이상을 장기간 표류했던 제주분마이호랜드 조성사업 역시 △하천변 생태계 1등급 지역 녹지 공간 조성 △곰솔림 보전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규모 축소 등의 조건부로 제주도환경영향평가를 통과, 도의회 동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분마이호랜드 조성사업의 경우 송악산 뉴오션타운조성사업과 달리 찬반의견 대립이나 갈등양상은 보이지 않아 도의회가 동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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