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희생자 및 유족증이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한달간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접수 결과 희생자 13명과 유족 2349명 등 모두 2362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4·3희생자 및 유족에게는 제주항공의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 30%), 제주 공영기관 주차장 감면(50%), 도(道)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 대상은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 및 유족이며, 지난 4월 1일부터 상시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도는 이달말부터 4·3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본격 발급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매월 제작.발급해 유족들의 불편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은 70여년의 세월동안 인고의 세월을 살아온 분들"이라며, "다양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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