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버스기사 승객에 하차 요구…도, 행정처분 예정
작년 383건 과태료·과징금 부과...교육 강화 등 시급

제주 대중교통체계가 전면 개편됐지만 버스 불친절 등 불편 민원은 되레 늘어 대중교통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가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개선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를 오가는 간선버스에서 승객이 버스기사에게 부당한 하차 요구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40대 승객은 난폭운전을 하는 버스기사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했다가 이같은 일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는 CCTV 확인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운전기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는 버스업체나 운전기사에 대한 불편민원이 들어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전기사 불친절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버스 경로이탈과 무정차, 시간 미준수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도에 접수된 버스 불편민원은 당해 연도 8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40건(무정차 등 73건, 경로 이탈 21건, 시간 미준수 17건, 불친절 15건, 부당요금 1건 등)에서 지난해 587건으로 늘었다. 

이는 개편 이전인 2016년(325건)과 비교해 80.6%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버스 불편민원 유형별로는 무정차 등 278건, 경로 이탈 85건, 불친절 81건, 시간 미준수 77건, 부당요금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제주도의 행정처분도 △2017년(8월 26일~12월 31일) 과징금·과태료 72건, 경고 54건, 시정 5건, 불문 9건 △지난해 과징금·과태료 383건, 경고 179건, 시정 10건, 불문 15건으로 늘어나는 등 대부분 민영버스업체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4월말 현재 127건(불친절 21건, 무정차 등 38건, 경로 이탈 23건, 시간 미준수 25건)의 민원이 접수돼 과태료·과징금 75건, 경고 49건, 시정 1건, 불문 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도에 접수된 민원 외에 도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버스 운전기사 친절 교육과 제재 강화 등 실효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과태료·과징금 등 패널티 부여 외에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개선도가 낮은 회사에는 성과이윤 감액 등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며 "법 위반이나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8시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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