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후 7032마리 포획 개체수 3800마리로 6년새 6분의 1로 줄어
적정수 6100마리보다 2300마리 적어…1년간 개체수 관리 조사 등 실시

농작물 피해 등으로 2013년부터 시행됐던 노루에 대한 유해야생동물 지정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포획이 금지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해지면서 지난 2013년 6월부터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2019년 6월까지 6년간 포획을 허용했다.

노루 포획은 2013년 1285마리, 2014년 1675마리, 2015년 1637마리, 2016년 974마리, 2017년 691마리, 2018년 770마리 등 6년간 7032마리에 달했다.

도세계유산본부가 분석한 노루 적정 개체수 유지와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매년 개체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루 개체수는 2009년 1만280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2015년 8000여마리, 2016년 6200마리, 2017년 5700마리로 매해 급감했다.

더구나 2018년 3800여마리로 적정 개체수 6100여마리보다 2300여마리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차량 사고(로드킬) 등으로 2400여마리가 죽는 등 노루 개체수는 대부분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6년 사이에 29% 수준으로 급감했다.

도는 개체수 조사결과와 감소원인, 개체군 변동 추이, 농작물 피해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학계·전문가·농민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2차례 논의한 결과, 노루 적정개체수 유지를 위해 1년간 노루를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고 포획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앞으로 노루 적정 개체수 유지와 보호를 위해 개체수 조사와 기후변화 및 생물상 변화에 따른 적정 개체수를 재산정할 방침이다.

또 도내에서 차량 사고(로드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5·16도로 구간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로드킬 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금과 피해예방시설을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 노루는 생물다양성 관점에서 반드시 보호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이라며 "노루로 인한 농가 피해보상 현실화와 농지피해방지시설 개선·지원을 통해 노루와 농가가 공생하는 정책을 마련, 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영구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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