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위협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양모씨(6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9시30분께 서귀포시 지역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진료하려는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폭행하려 하는 등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한 혐의다.

양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9시10분께 서귀포시 지역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유리창과 조수석 문을 파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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