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5월 한 달간 출하 전 양식광어 안전성 집중 지도·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이번 출하성수기간 중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귀포시와 공수산질병관리사, 양식수협 등 민·관 합동으로 출하양식장의 활어차량에 적재된 광어를 수거,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시료 검사 결과에 따른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제주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양식관련 보조사업 지원 배제 등의 조치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광어 소비가 많은 이번 5월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양식어가 스스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제주광어를 찾는 관광객과 도민들 또한 안심하고 제주광어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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