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5일까지 공모...우수제안자 선정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도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2개월간 이뤄지며,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내용은 생활 속 불편을 느끼는 법령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응모는 제주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을 작성한후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64-710-4879), 이메일(ljy8138@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70만원), 우수 2명(각 50만원), 장려 5명(각 30만원), 입선 18명(각 10만원) 등 우수제안자 26명을 선정, 오는 9월 시상할 계획이다.

정태성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생활속 불편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이 행복한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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