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제주시내 개방화장실 70곳에 대한 이용실태를 점검해 등급을 재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화장실 청결상태, 화장지 등 편의용품 비치 여부, 안내판 훼손 여부, 화장실 내부 카메라 불법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이를 통해 청결상태 불량 5곳과 편의용품 미비치 9곳, 안내판 미부착 3곳 등 17곳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으며, 폐업 등에 따른 개방화장실 2곳은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했다.

또 개방화장실 이용객수를 검토해 등급을 재조정했으며, 5월중 등급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편의용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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