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8일 논평 발표

제주도가 노루 개체 수 급감에 따라 적정 개체 수가 회복될 때까지 오는 7월 1일부터 1년간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도내 환경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8일 논평을 내고 "제주 노루는 제주에만 존재하는 특산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생물다양성의 관점에서 반드시 보호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이다"며 "이로써 무분별한 포획으로 멸종을 향해 치닫던 문제에 대해 해결의 문이 열렸다"고 환영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부터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허용해 왔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숱한 문제를 드러내며 노루의 적정관리가 아닌 포획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루가 급감한 상황에서도 농가피해가 감소하기는커녕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며 사실상 포획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더 큰 문제는 세계유산본부에서 노루 적정 개체 수를 매년 조사하고 있지만 노루의 감소세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정 개체 수 이상으로 유지될 것이란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해 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단순히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이 아니라 완전해제를 추진하고 노루에 대한 제대로 된 생태와 서식연구를 통해 보전관리방안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로드킬에 의한 노루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밀렵으로 의심되는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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