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13년부터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해오다가 오는 7월부터 1년간 포획을 금지키로 해 도민들이 혼선을 겪을 것으로 전망.

노루 적정 개체수 유지를 위한 제주도 정책이 자꾸 바뀌다보니 관광객은 물론 도민들도 위법 여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주변에서는 “노루를 포획해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보다는 로드킬이나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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