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법원 판결 15개 행정절차 무효로 사업효력 없다 밝혀 
JDC도 7대 프로젝트서 제외…유원지 사업 추진해도 사업성 부족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공중 분해된 상황에서 해결과제가 많아 실현가능한 정상화 방안이 나올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예래주거단지 주민들은 "2015년 3월과 2019년 1월 대법원 판결 선고로 예래단지는 법적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지만 제주도는 판결에 따른 후속처리인 무효고시를 하지 않아 토지 소유주들은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 지사를 비롯해 담당자 5명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 2019년 1월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15개 처분은 모두 당연 무효임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도는 대법원 판결로 15개의 행정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 할 행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 됐고 그 누구에게나 무효가 된 상황이라고 밝히는 등 사실상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사라졌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역시 대법원 판결로 예래단지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무효화됐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이유로 이미 7대 선도프로젝트에서 제외했다. 

또한 제주도와 협의하면서 토지주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사업방식을 찾겠다고 밝히는 등 예래단지 사업 재개가 아닌 백지상태에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토지주 등이 요구한 예래단지 부지에 대한 유원지 특례 폐지에 대해서는 2016년 5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제도를 마련한 만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가 제주형 유원지 설치기준에 따라 예래단지사업을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유원지내 관광숙박시설은 전체면적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공용의 공간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

결국 새로운 사업은 기존 예래단지 사업보다 수익성과 경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민간투자로 인한 진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나 JDC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발등의 불인 버자야그룹과의 행정 및 손해배상 소송문제가 남았고, 토지주 상당수가 반환을 원하는 등 백지상태서 새로 추진하기까지 해결과제가 산적하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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