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청,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원장 검찰 송치
안전점검 미이행 제주시 과태료...시, 시설 사용중지 해제 교육 강화

제주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제주청소년수련원 인명사고(본보 3월 4일자 5면, 3월 5·6·7·8·28·29일자 4면, 5월 3일자 4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도 관리·감독기관인 제주시와 사업주인 제주청소년수련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데 이어 시설 원장을 사법처리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제주청소년수련원에서 시설점검을 하던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 시설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수련원 원장 김모씨(58)를 기소의견으로 8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오전 9시53분께 제주청소년수련원 시설팀장 A씨(71)가 수련원 생활관 건물 외벽에 설치된 세탁물 운반용 리프트 시설을 점검하던 중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경찰과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근로감독관, 산업보건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이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사고 리프트의 쇠사슬이 노후돼 마모되면서 추락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도 특별사법경찰관들을 통해 수사를 벌여 지난달 29일 원장 김씨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추락사고로 숨진 시설팀장의 리프트 시설 점검 과정에 사전 작업자의 추락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데 따른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반 책임 등을 물었다.

이와 함께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제주청소년수련원 관리·감독기관인 제주시에 사고 리프트 안전점검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사고 리프트 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고시에 규정돼 있는 안점검사 의무 대상이지만 2009년 설치 이후 단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리프트 시설을 이용한 제주청소년수련원에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작업중 직원이 숨진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즉시 보고'를 하지 않은 수련원 원장에게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인명사고 이후 제주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점검과 함께 지난달 사고 리프트 시설을 철거했다. 

지난 3월 4일 내린 사용중지 명령도 51일만인 지난달 24일 해제했으며, 오는 14일 제주시지역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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