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직원들에게 원희룡 제주도지사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사무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사무관 함모씨(6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씨는 지난해 5월 공무원 3명을 상대로 원희룡 지사 지지발언을 하는 등 공무원 선거 개입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분 있는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말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직원 직무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피고인의 말을 들은 직원들도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직원들을 회유하고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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