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 및 중퇴 2년 경과자)들의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 사업' 대상자 181명을 선정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참여자 1차 모집 결과 총 208명이 신청해 1.14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지원제외대상 27명을 제외한 181명을  참여자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27명의 신청자는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초과 24명 (88.8%), 기타 3명(11.1%)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

도는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사업에 선발된 참여자 181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예비교육을 진행한 후 '제주청년카드(제주은행)'를 발급하고, 참여자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청년자기계발비는 교육비·교재 및 도서 구입비·시험 응시료, 도외 지역 면접, 시험 응시에 따른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은 상품권 구입·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참여자는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대상자 2차 모집은 오는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확정일정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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