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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된다. 축산농가 등에서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관리 대책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8월 이후 총 133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등이 발생했다. 

정부는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1회 위반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재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3번 위반 때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된다.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소시지·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이나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 대상을 국내 체류 동포 방문 취업자까지 확대한다.

국내 방역 강화를 위해서는 남은음식물을 사료로 주는 농가의 자가처리 급여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남은 음식물을 공급받는 농가에 대해서도 출하·도축·유통 등 전체 과정을 이력시스템에서 관리한다는 복안이다.

또 ASF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거나 발생국을 다녀온 경우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 하는 등 행동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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