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는 환경미화원 정년을 58세로 정한 단체협약 규정은 무효라는 법원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제주도 소속 환경미화원 등 원고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송에서 “환경미화원들의 정년이 2019년 6월 30일까지임을 확인한다”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미화원 6명이 속한 전국공공부문자치단체무기계약직노동조합은 2013년 12월 제주도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하되, 종전 개별교섭으로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고 있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하며, 퇴직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신규 고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6월 환경미화원 6명에게 정년퇴직을 통지한 후 같은해 7월 단체협약에 따라 신규 고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체협약 단서조항은 만 58세에 정년이 도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단서조항은 강행규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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