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제주시 오등동 한 야적장에서 소각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제주소방제공

소각부주의화재 최근 3년간 523건 발생
불법소각 과태료 부과액만 1억원 넘어

건조한 봄철 도내에서 불법소각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화재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이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액만 1억원을 넘어서는 등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쓰레기 불법소각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6년 52건(1969만원), 2017년 88건(4145만원), 지난해 79건(3335만원), 올해 5월 현재 72건(2865만원) 등으로 총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소각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 지난 3년간 523건이 발생했으며, 소방추산 3억79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뿐만 아니라 불법소각을 화재로 오인 신고돼 119구조대가 출동하는 사례도 매년 1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일 제주시 한 야적장에서는 쓰레기 소각부주의로 소각 불씨가 주변 건축 자재에 옮겨붙는 불이 났다.

앞선 지난 3일 서귀포시에서는 쓰레기 소각 후 남은 불씨가 주변 건초에 옮겨붙으며 농자재창고 115㎡ 등이 전소되고 소방추산 1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처럼 불법 소각행위로 화재 및 산불 발생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법준수가 요구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소각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소각행위를 삼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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