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민정 기자

친부모, 출생신고 기피…양부모, 법원 허가제 부담
입양 의뢰 덩달아 줄어…한정된 아동 선호도 문제
실제 입양 사례 10명 채 안 돼…"정책 보완 필요"

지난 2005년 한 가정에 한 명의 자녀가 입양되기를 희망하며 매년 5월 11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지만 제주지역 입양에 대한 벽은 여전하다.

특히 입양아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입양의 발목을 잡으면서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과거에는 지자체에 입양서류만 신고하면 됐지만 개정 이후 가정법원에서 입양허가를 받도록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입양아가 성장한 뒤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입양 전 출생신고도 필수가 됐다.

문제는 전보다 까다로워진 입양절차로 인해 입양을 기피하거나 입양을 기다리는 기간도 늘어나면서 입양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입양아의 출생신고가 의무화되면서 미혼모, 특히 청소년미혼모의 경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합법적으로 입양이 완료되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자녀의 기록이 없어지지만 입양 이후 파양될 경우 계속 친부모의 호적에 '낙인'처럼 남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 전에는 상담과 교육, 가정방문 등의 절차를 거쳐 1~2개월 만에 아이를 입양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소득 수준과 범죄·수사경력 조회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다 법원의 심사를 통과하려면 평균 7~12개월가량 소요되면서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들 역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와 함께 입양을 의뢰하는 대상 아동 수도 적은데다 선호하는 아동도 한정되면서 실제 입양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 입양아동은 지난 2014년 6명, 2015년 5명, 2016년 3명, 2017년 9명, 지난해 8명 등 10명도 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홍익아동복지센터 관계자는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의 경우 장애아동과 남자아이는 기피하고 어린 여자아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유기되거나 불법적인 입양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양특례법의 정책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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