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대행감사 결과
행정시 119건·28명 조치 요구

행정시 일부 읍면동이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하고 공유재산 관리 업무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제주시 13개 읍면동, 같은해 8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귀포시 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행감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제주시 20건·서귀포시 1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제주시장에게 행정상 81건·신분상 13명·재정상 8149만여원 회수 등의 조치를, 서귀포시장에게 행정상 38건·신분상 15명·재정상 1134만여원 회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시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거나 보조금 집행 잔액을 환수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사례로 10개 읍면동, 도로정비 공사 등 건설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사례로 8개 읍면동, 행정운영비 집행 및 정산처리 부적정 사례로 3개 읍면동이 지적됐다.

서귀포시는 도로점용료 부과를 법정 부과기한이 지난 뒤 부과하거나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또 대부 외 공유재산 토지 800㎡가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토마토 재배 비닐하우스 시설로 무단 점유됐지만 이 같은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와 행정시 본청에서 예산 재배정한 사업 등의 집행실태 전반에 대해 일부 읍면동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직접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행감사에서 제주시에는 시정 53건, 주의 27건, 통보 1건, 서귀포시에는 시정 24건, 주의 13건, 통보 1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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