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없어서 현장학습 전면 연기나 취소·보류 실정

영유아 카시트 의무화 이후 제주에서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전세버스가 없어 현장학습을 나가지 못하는 유치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차량 유아보호용장구인 카시트 1100여개를 구입, 일선 유치원에 보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차량 이용 시 반드시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장구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에는 카시트 등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전세버스가 없어 현재 많은 유치원에서는 현장학습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

4월 기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연기하거나 취소한 유치원은 41곳이며, 31곳의 유치원도 현장학습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특히 5월에 접어들며 유치원 현장학습 시기와 관광 성수기가 겹쳐 전세버스를 구하는데 있어 각 유치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부모의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에서 자체 운행하는 통원차량에 사용하는 카시트도 수량이 한정돼 한꺼번에 많은 원아들이 참여하는 현장학습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유치원 원아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보호장구 1100여개를 구입해 통학버스를 소유한 학교에 752개, 각 교육지원청에 115개, 도교육청에 115개를 배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유치원 원아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 유치원 교사 업무 지원과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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