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동료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네팔인 A씨(3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3시50분께 제주시 모 회사 직원숙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죄책도 매우 중하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