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주시 4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127억원
안내문 발송·효율적 재정운용 지장 등 초래​

고질·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이 행정력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종별 체납자를 파악한 후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야 하는가 하면 효율적인 재정운용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27억3400만원이다.

이중 자동차세가 35억9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지방소득세 33억6500만원, 재산세 22억5900만원, 취득세 14억2400만원, 주민세·등록면허세 등 기타 20억9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키로 했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여행업, 건설업, 부동산중개업 등 94개 업종으로 해당 체납액은 3334건 5억11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인·허가를 받은 지방세 체납자 432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또는 분할 납부를 안내키로 했다.

만약 예고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6월 중 관허사업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고질·상습 체납자를 관리하는데 적지 않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뿐만 아니라 재산 압류 및 공매, 자동차번호판 영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