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차고지 증명 관리 조례 개정안 14일까지 입법예고

오는 7월 차고지증명제가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중증장애인 등록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장애인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발의(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됨에 따라 위원회 심사에 앞서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을 보장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들은 차고지증명제 예외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예외 대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1급~3급 장애인 당사자 운전면허증으로 등록된 자동차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하반기부터 도 전역에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로 인해 열악한 도심지 주차문제 등 도민불편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번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배려 문제와 같이 제도 시행에 따른 불편사항을 들여다보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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