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세부 운영 기준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한 '제주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기본 조례안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도지사는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는 포장재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한편, 도민은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폐기물량 감축을 위해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추진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부계획 등을 수립하고, 폐기물의 소각·매립에 따른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 부과되는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자원순환 시설 등에 적극 지원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있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폐기물을 도내에서 최대한 자체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적으로 폐기물이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가능한 제주의 폐기물 정책 변화에 도움이 되면서 도민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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