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 도내 지방세 고액 체납자 근절을 위해 명단 공개, 가택 수색,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 대처하고 있지만 비양심 행태는 여전.

지난 4월말 기준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만 127억원에 이르는가 하면 지난달 제주도 체납관리단의 가택 수색에서 명품 가방 등이 압류되는 등 고액 체납자의 호화생활도 확인.

주변에선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갖는다"며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고액·고질·상습 체납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이구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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