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최근 불법 유상운송 단속 통해 2건 적발
15만~20만원 받고 관광객 수송…경찰 고발 조치

서귀포시가 렌터카를 이용해 관광객을 수송하고 돈을 받는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8일 오후 3시30분께 서귀포시 중문동 주상절리대 주차장에서 A씨(52)를, 같은날 오후 3시35분께 같은 장소에서 B씨(60)를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자신이 빌린 렌터카에 말레이시아 관광객 5명을 태우고 제주시에서 주상절리대까지 이동하고 수송비 15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도 이날 인도네시아 관광객 6명으로부터 모두 20만원을 받고 렌터카를 이용해 이들을 제주시내 호텔에서 주상절리대까지 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시는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시는 제주도,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팀을 구성하고 지난달부터 도내 관광지 등에서 무등록 여행업, 무자격 가이드 고용행위, 불법 유상운송 등 관광 사범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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