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상에 경유를 유출한 혐의(해양오염관리법 위반)로 서귀포선적 어선 A호(29t) 기관장 김모씨(54)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 4월 19일 오전 10시49분께 서귀포항에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방제작업을 벌였다.

이어 해경은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서귀포수협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확인하고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서귀포항에 입항한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김씨가 정박 중 연료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해상에 경유 20ℓ가량을 배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기름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