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율 7% 변경…이달부터 8월까지 적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변경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됐던 유류세는 5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7% 인하로 조정됐다.

종전 단가는 경유 화물차 기준 ℓ당 345.54원이었지만 유류세 인하로 266.58원으로 낮아졌고, 다시 인하율이 7%로 조정됨에 따라 308.88원으로 변경됐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는 3513대(일반화물 1887대, 개별화물 790대, 용달화물 836대)다.

한편 제주시는 유가보조금 의심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올해 부정수급 5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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