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소득이 낮은 모자·부자 및 조손가족에 대해 생계비와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지정, 지난 10일 처음 법정 기념일을 맞기도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부자·조손가족 944세대(세대원 3323명), 국민기초수급대상 모자·부자·조손가족 2103세대(4352명) 등 총 3047세대(7675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미혼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신체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등이 구성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아직도 따뜻하지 못한게 사실이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급여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도에 의하면 한부모가족 급여 지급기준이 2019년 기준 중위소득(461만3536원)의 52%이하로 2인 가족 141만2000원, 3인가족 195만6000원 등에 그치고 있다. 

2인 가족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월 173만770원)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으려면 사실상 취업을 포기해야할 지경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족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일뿐 어엿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갖는 한편 급여 지급기준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다른 지방에서는 이미 운영중인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신설도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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