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향약 규정 등 위반” 판결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장 선거가 마을 규약을 위반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는 최근 동복리 주민 2명이 동복리를 상대로 제기한 이장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주민 2명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동복리는 지난해 1월 10일 이장 선거를 실시하고 2위보다 5표 많은 256표를 얻은 A씨를 이장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동복리 주민 2명은 무자격 주민 34명이 투표를 했다며 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동복리는 “2017년 1월 전입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향약을 개정하기로 만장일치 의결이 이뤄졌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복리가 주민등록지이기는 하지만 본적지가 아닌 34명이 투표했음을 인정할 수 있고, 34명이 동복리에 거주하면서 이민 자격을 인정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34명 투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고 인정되므로 선거는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2017년 1월 정기총회 공고에는 향약 개정에 관한 내용이 회의 안건으로 기재돼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기타 안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정기총회에 동복리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의결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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