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의원 13일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제주지역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돼 건강한 먹거리 공급과 지역 주민 소득 증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남원읍)은 13일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 직매장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음식점에 대한 지정과 인증제도, 사후관리 등 소비촉진과 안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기존 원물 중심의 직매장에서 탈피, 로컬푸드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해 직접 가공하거나, 요리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영훈 의원은 "육지부로 출하되는 농산물 물류비는 t당 약 19만원으로 이중 44%인 8만4000원이 제주 농업인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해상 운송비"라며 "농업인들의 물류비 부담 완화는 물론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우리 1차 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현재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과 맞물려 로컬푸드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본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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