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4·3특위·여순 10·19특위 13일 국회의사당서 토론회 개최

부당한 국가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제주4·3과 여순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제주4·3특별법의 개정과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와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생존4·3 수형 피해자 재심 판결과 여·순사건 재심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 4·3특별법과 여순사건특별법을 발의한 제주 및 전라남도 지역 국회의원(강창일·오영훈·위성곤·김성환·주승용·윤소하·이용주·정인화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생존 4·3 수형인 재판의 승소 판결과 여순사건 재심 결정으로 과거사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올바른 역사정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헌법과 헌정사적 맥락, 시민사회 맥락에서 법적인 과제와 시민사회의 과제를 도출하고 과거사 관련 사건의 올바른 해결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과거사 관련 군사재판 재심의 헌정사적 함의와 향후 법적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가 '최근 과거사 관련 군사재판(4·3수형 피해자 및 여순사건 재심) 결과의 정치·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정민구 위원장은 "토론회를 계기로 과거사 정립과 관련한 지방의회 간 연대를 강화하고 4·3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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