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등 14일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철회 촉구

제주상의 등 14일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 통해 “숙원 사업…도민 사회 또 다른 갈등 유발”지적

제주상공회의소 등 7개 단체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공항, 항만 등 특정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놨다.

제주상의를 비롯해 제주도관광협회,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재외제주경제인총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제주경영자총협회 등 7개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일부 도의원들이 공항, 항만 등 특정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도민사회의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6월까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보전1등급 지역 내에 항만과 공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향후 제2공항 건설의 정상적 일정에 차질을 초래시키면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조례의 안건상정과 상임위원회 심사철회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공항인프라 확충은 지난 30여 년간 도민의 숙원사업”이라며 “대통령과 도지사, 국회의원 공약 외에도 도민사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부단히 요구해 어렵게 결정된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어 “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동력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도민역량 결집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주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이 매우 절실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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