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는 여성에게 협박성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남편과 B씨(52·여)가 전화통화를 하는데 화가 나 B씨에게 11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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