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축산농가가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책을 추진중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달 7일 현재 도내 적법화 대상 축산농가 216곳 중 37곳이 적법화(인허가 32·폐업 5곳)를 완료, 17.1%의 완료율을 보이고 있다. 또 인허가 접수 28곳, 설계도면 작성 58곳 등 86곳은 진행중이며 측량중인 곳도 61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관망중이거나 폐업 예정으로 전혀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곳이 32곳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적법화 대상 3만26478곳 중 6478곳이 인허가를 받거나 폐업, 20.2%의 완료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제주는 3.6%포인트 낮은 것이다. 거꾸로 미진행률은 전국 9.8%에 비해 5.0%포인트 높다.

이처럼 미진행률이 높은 것은 고령·소규모 농가가 측량·설계비 등 비용 수반에 부담을 느끼거나 일부는 유예기간이 재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관망하는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제주도가 지하수 등 청정자원을 보존하고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6년 4월 도조례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추가 지정하거나 경계선과의 거리를 늘린 데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직까지 적법화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32개 농가 중 진입로가 없거나 국·공유지 등 타인 토지 침범 등 적법화 자체가 곤란한 농가를 제외한 19곳이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들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적법화 기간인 12월 27일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철거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이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제정, 면적 확대) 고시 전 설치된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양성화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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