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감사 담당부서 경고 담당공무원 훈계처분 요구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벽돌공장 사업계획 승인과 공장건축 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행정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결국 제주시는 감사결과에 따라 벽돌공장 사업계획 승인 등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제주시 벽돌공장 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는 벽돌공장 부지가 상수도 공급될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인데다 사업계획서에 '생활용수 1일 3㎥와 공업용수 1일 21㎥ 지하수로 사용'한다고 기재됐음에도 불구 검토하지 않았다.

제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공장입지 제한시설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도 부적정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사업계획서에는 '1일 연료(경유) 사용량 1500ℓ'가 사용되는 공정시설, '혼합시설 및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용적', '습식시설' 해당여부 등이 기재돼 있지 않고 '원료(시멘트) 사용량'은 모호하게 기재되는 등 입지 제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작성됐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기준은 잘못 기재됐지만 제주시는 사업자에게 서류보완을 요구하지 않았다.

벽돌공장 설립 예정부지는 지하수보전지구 2등급 지역임에도 제주시는 폐수 배출과 관련한 공장입지 제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정하게 검토?협의하지 않았고, 지정폐기물 배출과 관련한 공장입지 제한시설인지 여부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도 사업계획서와 마찬가지로 민원신청서류 검토 소홀은 물론 대기오염물질·폐수 배출 관련 입지 제한시설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가 부적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는 해당 승인 및 허가 관련 제주시 3개과에 부서 경고, 공무원 12명에 훈계를 각각 처분하고, 공장입지 제한시설 해당여부 등을 적정 처리할 것을 제주시장에게 통보했다.

제주시는 벽돌공장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 전반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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