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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귀포시 지난해 69건 적발해 행정처분 내려
올해 33건 단속 불법배출 여전…과징금 대체도 원인

축산분뇨를 지하수의 원천인 숨골에 배출하면서 촉발한 가축분뇨 처리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불법배출을 근절하겠다고 나섰지만 단속 및 대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단속 강화에 나선 제주도가 불법배출 농가에 대한 사용중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면서 축산농가의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14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가축분뇨 불법처리 단속을 통해 69건(제주시 55건, 서귀포시 1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음에도 가축분뇨 불법처리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실제 올해 4월말 기준 가축분뇨 불법처리로 33건(제주시 20건, 서귀포시 13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위반 내용으로는 퇴비 방치 및 유출, 액비유출 및 살포기준 미준수, 분뇨유출, 액비과다살포, 설치기준 위반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가 사용중지명령 처분 시 가축처분 곤란 등의 이유로 과징금으로 대체해 처분하면서 강력한 단속 실효성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붙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가축분뇨 불법처리로 적발돼 사용중지 명령처분 4건을 과징금으로 대체한 데 이어 올해 2건을 대체했다.

서귀포시도 지난해 사용중지 명령 처분 4건 중 2건을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또 가축분뇨 자원화로 이뤄지는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과다살포도 여전해 지하수 오염 우려는 물론 악취 민원 원인이 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활용해 110% 이상 과다 처리한 제주시 업체 4곳을 적발, 고발조치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불법배출 농가에 대해 과징금 대체를 지양하고 사용중지 등 강력 처분한다는 계획이다"며 "불법 액비 살포 집중 단속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지하수 오염 예방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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