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본격적인 관광 시즌을 맞아 불법 숙박영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치경찰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미분양아파트, 원룸, 오피스텔, 공동주택, 창고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숙박객을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모집하는 행위 등이다.

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펜션, 게스트하우스,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시는 여행객들이 숙박업소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업 등록여부 안내 서비스’ 120 콜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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