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로 인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단속도 강화돼 적발건수는 다소나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위반농가에 대해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 가운데 하나인 사용중지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대신하는 사례가 잦아 단속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불법처리로 인한 행정처분은 2017년 60건에서 2018년 55건으로 줄었다가 올해들어 5월 현재 3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과태료 부과 13건, 고발 9건, 개선명령 7건, 허가취소·폐쇄명령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사용중지 처분을 내려야 하는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로 갈음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4건에 대해 사용중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7년 15건, 2018년 10건, 올해 4월말 현재 5건의 가축분뇨 불법처리를 적발한 서귀포시도 지난해 사용중지 대상 4건 중 2건을 과징금으로 대신한 바 있다. 

과징금 부과가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사용중지가 가축 처분의 곤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분뇨를 무단배출하거나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악취를 유발하는 환경사범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돈을 받고 면죄부를 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당국은 앞으로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체 처분을 지양하고 사용중지나 허가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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