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주경찰청 올들어 20건 92명 검거…매년 반복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 필요

최근 제주지역 경기가 침체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탕주의에 기댄 불법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도박은 사기나 강도 등 다른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집계한 연도별 도박 적발건수를 보면 2016년 69건(149명), 2017년 78건(502명), 지난해 55건(331명)으로 매년 수십건에 달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4월말까지 20건(92명)이 적발되는 등 도박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3일 제주시내 한 펜션에서 도박을 벌여 도박장 개장 및 방조 등의 혐의로 유모씨(44·여) 등 2명을 구속하고 3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제주시 애월읍 한 펜션에서 현금 400여만원과 3500만원 상당의 칩을 이용해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하거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을 급습했지만 이를 눈치 챈 일당은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으며, 도박에 사용된 화투와 현금, 칩을 압수하고 이곳에 있던 장부를 통해 도박에 가담한 34명의 신원을 확보해 검거했다.

앞선 지난 4월 12일에도 인적이 드문 한 축사 창고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윷놀이 도박판을 벌인 1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제주시 외곽 축사창고에서 한판에 수십만원씩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각각 역할을 분담해 두 패로 나눠 윷을 던지고 구경꾼들은 돈을 거는 수법으로 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박은 사기나 강도 등 다른 범죄뿐만 아니라 가정불화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고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만큼 수사력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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