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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명피해 147명
인구 10만명 당 22명
낮 12~오후 7시 집중

제주지역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인구 대비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보험개발원에 의뢰해 손해보험사가 제공한 2018년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자동차 사고가 전국에서 8만5854건이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 인한 인적피해는 사망 16명·부상 7633명 등 7649명, 물적피해는 8만5739대로 조사됐다.

지난해 제주에서 불법 주·정차 관련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는 147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5위였다.

반면 인구 10만명 당 인명피해로 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32명), 전북(23명)에 이어 제주가 22명으로 3번째로 많이 발생했다.

물적피해는 제주의 경우 1842대로 세종(334건)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지만 자동차보험 가입대 수 1만대당으로 환산하면 52대로 광주(54대), 부산(53대)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전국 240여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귀포시가 인구 10만명 당 33.1명으로 9번째로 인명피해가 많았다.

전국 약 3500곳에 이르는 읍·면·동별 인명 피해 현황에서는 서귀포시 대정읍(16명)과 제주시 노형동(13명)이 상위 100위 내 포함됐다.

전국 연령대별 인명피해는 주요 운전자층인 20∼50대가 5846명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했고, 불법 주정차 관련 교통사고는 낮 12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집중됐다.

보험개발원 측은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 기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사인(개인) 간 합의 등으로 접수되지 않은 건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제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교통사고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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