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도정책결정 불합리 규제탈피, 고의 잘못 없을시 면책키로
정책실명제 조례 입법예고 민감한 정책 담당공무원 업무위축 우려

정부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면책기준을 확대하는 것과 달리 제주에서는 민감한 행정업무에 대해 공무원 결정과 행동을 위축시킬 있는 조례제정이 추진돼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무자(담당자)의 고의 및 중과실이 없으면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적극행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현재 국민생활 편익 정책과 국민생활피해 방지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공익사업 추진도 추가해 인·허가 등 대민접점에서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현재 4가지에서 2가지로 통합·완화해 면책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반면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은 공동발의로 제주도 정책실명 운영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수행자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지만 자칫 특정업무에 대한 기피나 오히려 소극행정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례안에는 △도지사 공약 △장단기계획 정책사업 △100억원 이상 투입 사업 △1억원 이상 용역 △3000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공공갈등 우려 정책 △공공복리 증감 영향 예상 사업 △도민 재정부담 또는 생활환경 영향 예상 사업 △경관 및 상하수, 관광객 과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등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정책참여자는 직위, 실명, 의견, 계획, 보고서, 회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해 보전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토록 했다. 

하지만 중점관리대상이 제2공항 건설, 하수시설 증설, 관광사업 투자유치, 각종 인·허가 등 특정업무 담당자들이 정책실명제 대상에 포함돼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찬반갈등 소지가 있고, 집단민원 발생이 높은 정책이나 사업의 경우 의견이나 회의내용을 공개토록 한다면 오히려 소극행정으로 일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